법원 “관권 선거 주도한 것...공범자들에 책임 돌리며 범행 부인”

박상돈 천안시장.(사진=김형태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사진=김형태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26일 대전고등법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231호 법정서 열린 공판은 박상돈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사가 주장하는 압수수색 절차 및 별건 수사 등 증거수집 문제 지적을 대부분 배척했다. 

또 허위사실공표 관련해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을 누락하고 전국이라는 기준만을 기재한 문구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도 했다.

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천안시 공무원 A씨, B씨, C씨 등에게 콘텐츠를 P작해서 게시하도록 했고 이는 관권 선거를 주도한 것임에도 공범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여러증거와 제기한 증거를 검토해 종합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법원에 호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유죄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대법원 상고 후 나올 결과를 두고 지역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