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모바일형은 할인 한도 월 50만 원 유지, 지류형 월 30만 원으로 축소 -
-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도 4월부터 연중 시행, 최대 2만5천 원 즉시 지급 -

태안사랑상품권.(사진=태안군청)
태안사랑상품권.(사진=태안군청)

오는 4월부터 태안사랑상품권 판매 정책이 변경된다.

태안군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폐지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상품권 판매 운영 정책을 다음달부터 변경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가 월 30만 원으로 축소된다.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기존대로 월 50만 원 할인 한도가 유지된다. 할인율은 연중 10%로, 할인 한도 월 50만 원은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 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만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며, 합산 할인 한도를 채우려면 남은 한도액만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도 4월부터 연중 시행된다. 동부, 서부,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5%(최고 2만 5000원)를 즉시 지급해 준다. 상품권 구매 후 전통시장 캐시백까지 받게 되면 구매가 대비 15% 할인을 받는 셈이다.

상품권의 구매·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군 관내 은행 34곳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 군 관내 25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가맹 사업장 신청은 군청 경제진흥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카드·모바일 상품권 비율을 늘리고 추후 카드 발급기관 확대 및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태안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한도는 올해 1월 정부 보조금 지원 미확정으로 30만 원으로 낮아졌다가 2월부터 다시 50만 원으로 올랐으며,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할인 한도를 연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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