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능한국인회는 지난 12일 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 북부경찰서(서장 김현정)에 K-마이스터시티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자료=기능한국인회)
(사)기능한국인회는 지난 12일 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 북부경찰서(서장 김현정)에 K-마이스터시티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자료=기능한국인회)

[에이티엔뉴스=이기종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 북부경찰서(서장 김현정)는 지난 13일 (사)기능한국인회의 K-마이스터시티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종북부경찰서의 K-마이스터시티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지난 12일 (사)기능한국인회(회장 윤통섭, 비전세미콘 대표이사)가  법률대리인(에스디지 법무법인 권순철 변호사)을 통해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이 문제가 세종시의 지역적 논쟁으로 부각된 이유는 오는 4월 10일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 세종특별자치시 을지역구에 특정 정당으로 선출된 총선 후보를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해당 후보에게 질의하거나 더 나아가 아직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종시청(시장 최민호),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등 세종시 지자체를 취재하는 일부 지역언론이 상대당의 후보 공약 설명회에서 비판 또는 비난을 유도하는 질문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기능한국인회는 K-마이스터파크 조성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두 차례 했으며 첫 번째에서는 "일부 정치세력이 벌이는 정치공작에 대한 (사)기능한국인회의 입장문"이며 두 번째는 "(사)기능한국인회, K-마이스터파크 허위사실 유포 피고소인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요청"이다.

이 중 첫 번째 입장문에서는 "고용노동부 소속 4개 기술숙련인 단체가 출자해서 설립한 케이마이스터파크(주)가 추진하고 있는 K-마이스터파크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 일부 정치세력 등의 악의적인 정치 공작에 대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세종시와 연동면 일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기능한국인회의 순수한 의도와 그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 숙련기술인(마이스터)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면서까지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는 낡고 썩은 정치세력의 네거티브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응했다. 

또 두 번째 입장문에서 (사)기능한국인회 회장의 법률대리인(에스디지 법무법인 권순철 변호사)은 지난 11일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024. 3. 28. 10시경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소인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영정밀(주) 소유의 건물 및 대지를 위장경매하였고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산 30-1(임) 등의 종중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신용대출에 의한 자금조달계획 승인데 시청의 특혜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포명했다. 

이에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사)기능한국인회 사무국 측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3월 12일 고소장을 우편으로 세종북부경찰서로 보냈다"며 "윤통섭 회장을 대신에 변호사가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본지의 질의에 따라 “3월 13일 고소장이 우편접수가 됐다”면서 “수사절차에 따라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등 3개월 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세종 연동면 'K-마이스터 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과 관련한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과 진상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의 핵심은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산업단지의 추진이 세종시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측근을 배 불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철저하게 소명됨은 물론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시당 관계자에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입장문이 아닌 고발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질의하자 해당 관계자는 "대변인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한 후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한편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국민의힘(위원장 한동훈), 그리고 제3지대로 지칭되는 신당인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새로운 미래(공동대표 이낙연, 김종민), 조국혁신당(대표 조국) 등의 총선 준비에 따라 세종시 을지역구, 세종시 갑지역구에 대해 이준배 후보(국민의힘, 세종을), 강준현 후보(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이태환 후보(개혁신당, 세종을), 류제화 후보(국민의힘, 세종갑), 김종민 후보(새로운미래, 세종갑), 이영선(더불어민주당, 세종갑) 등이 선정됐고 앞으로 일부분에서도 최종 후보가 결정되거나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후 무소속 등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당시 중앙선거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세종시 지역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첫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갑 예비후보자는 13명이며 노종용 후보, 박범종 후보, 배선호 후보, 봉정현 후보, 이영선 후보, 이강진 후보, 성선제 후보, 송동섭 후보, 박해인 후보, 류제화 후보, 김재헌 후보, 김요한 후보, 이하영 후보이다.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을 예비후보자는 13명이며 서금택 후보, 강준현 후보, 이준배 후보, 조관식 후보, 송광영 후보, 안봉근 후보, 송아영 후보, 오승균 후보, 이기순 후보, 황우영 후보, 이태환 후보, 박종채 후보, 신용우 후보이다.

(사)기능한국인회는 지난 12일 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 경무관) 북부경찰서(서장 김현정)에 K-마이스터시티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자료=기능한국인회)
(사)기능한국인회는 지난 12일 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 북부경찰서(서장 김현정)에 K-마이스터시티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자료=기능한국인회)

다음은 고소인 (사)기능한국인회 회장의 고소장 제출 입장에 대한 전문이다. 

고소인은 (주)비전세미콘 대표이사, (사)기능한국인회 회장, (주)케이마이스터파크 대표이사이며, 피고소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4. 3. 28. 10시경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소인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영정밀(주) 소유의 건물 및 대지를 위장경매하였고,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산 30-1(임) 등의 종중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신용대출에 의한 자금조달계획 승인데 시청의 특혜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4년 3월 11일)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들에 성명문을 내어 허위사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 조치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1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에스디지 법무법인 권순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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