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이미지.(사진= 부여군청)
농어민수당 이미지.(사진= 부여군청)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어민수당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부여군이 중부권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하면서 충남 전체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씩 굿뜨래페이로 지급된다.

다만,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 미만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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