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정관 악용으로 갑질 횡포 조항 모두 삭제
-특정인에게 특혜조항, 약자에게 독소조항 만장일치로 전부 개정

25일 제5차 제11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열렸다.(전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25일 제5차 제11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열렸다.(전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상위법위반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유병철)는 25일 협의체회의를 통해 "지난 3일 전부 개정한 주민협의체 정관을 위원 만장일치로 승인받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10여년이 넘도록 정관을 수시로 개정하면서도 해당 되는 21개마을 지역주민들에게 비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했다.

정관을 비공개한 사유는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및 전주시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개정한 독소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주민지원협의체 위원(시의원)은 "전 위원장의 경우 정관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는 혁신적 협의체로 발전한 것은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환영한다"는 소견을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전주시장이 위촉하여 15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개정된 정관을 개인별로 보관하는 것은 물론, 22개마을별 각각의 회관에 1부씩 배부하고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됐다"며 기뻐했다.

한편 유병철 위원장은 "대한민국헌법도, 전주시조례 등 모두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정관을 비공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지원기금(운영비)및 복지관련 주민숙원사업, 전주환경센터 건립, 광역매립장순환이용 정비사업, 수소전지융복합사업등을 투명한 가운데 전주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전주권광역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게 유병철 위원장이 전주시장 주민대표위원 위촉장 및 명함을 전달했다. (주민지원협의체 제공)
지난 25일 전주권광역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게 유병철 위원장이 전주시장 주민대표위원 위촉장 및 명함을 전달했다. (주민지원협의체 제공)

이날 회의에 앞서 유병철 위원장은 사정에 의해 위촉장을 받지 못한 성유봉(완주), 김영백(완주), 이기문(김제) 주민대표에게 우범기 전주시장 위촉장을 대리 수여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주민대표 10명에게 전달할 위원 명함을 채창수 부위원장에게 대표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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