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 원거리 군민 교통복지 증진 차원 -
- 거리에 따라 차등두던 과거 ‘이원화 요금제’ 한 단계 발전시켜 -

태안군청 전경.(사진제공=태안군청)
태안군청 전경.(사진제공=태안군청)

충남 태안군이 올해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군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

군은 관내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그동안의 ‘이원화 요금제’를 올해1월 1일 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15㎞ 이내 1500원, 초과 시 1700원의 요금을 내고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해왔던 군민들은 올해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성인 기준)의 요금을 내면 된다.

태안군에 따르면 군은 2015년부터 이어진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데다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과 이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단일 요금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해 의회 협의 및 태안여객(주)와의 협약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시행의 결실을 이뤘다.

요금제 변경에 따라 군민 불편 해소와 운행시간 단축, 원거리 주민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되며, 추가 소요예산 연간 약 1억 원(추산)은 전액 군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기준 연간 54만 9187명의 이용객 수를 기록한 태안 농어촌버스가 군민의 편리한 발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이 대중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약자에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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