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보상 체계 강화 등 ‘효도 시정’에 최선 시행

아산시민헌장.(사진=김형태기자)
아산시민헌장.(사진=김형태기자)

충남 아산시는 경로당 544개소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17일 아산시에 따르면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아산시는 2019년부터 경로당 408개소의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며, 올해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경로당 136개소를 확대 가입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안전사고 보상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장내용은 최대 대인배상 1인당 1억 원, 1사고 당 5억 원, 대물배상 1사고 당 2억 원, 구내 치료비는 1인당 300만 원, 1사고 당 500만 원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접수 건수는 9건으로 낙상사고 5건, 폭우 피해 4건이다. 

아산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외에도 소독‧방역 서비스, 소규모 시설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해 경로당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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