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 보장, 이달부터 시행

태안군청 전경.(사진제공=태안군청)
태안군청 전경.(사진제공=태안군청)

충남 태안군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군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태안군에서 일괄 가입한 것으로 개인별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보장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다.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자부담 5만 원)으로, 보장구 운전 중 타인에 부상을 입히거나(대인배상)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대물배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피보험자(장애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보험 가입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동보장구 운행 중 1회 이상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7%에 달한다”며 “군 관내 장애인을 상대로 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안전하게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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