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분 3554필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청.(사진=김형태기자)
아산시청.(사진=김형태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 토지관리과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적용 대상이며,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산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12월 22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통해 이의신청 건에 대한 산정의 적정성 및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