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최근 국제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름 값 상승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세금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6127억), ▲임업용 면세유(54억), ▲어업용 면세유(4867억) 등 총 82기종에 연간 1조1048억원에 달하는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12월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은 면세유 혜택을 5년 더 연장 받아, 생산비 절감 등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2007년, 2015년, 2018년, 2021년에도 면세유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해 농어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유지해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세유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홍문표 의원의 강력한 의지로 면세유 등 농어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을 지켜왔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 및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식량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어업의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와 국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적인 문제이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입법 추진을 통해 농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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