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

대천항수산물시장./에이티엔뉴스=이진영 기자
대천항수산물시장./에이티엔뉴스=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충청남도,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수산물 시장과 축제장 주변 업소의 원산지 표시 및 위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판매업, 축제장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이며, 도미·갈치·가리비·우렁쉥이 등 일본산 수산물, 중국산 낙지·주꾸미 등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수산물 판매업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 여부를 점검하며, 수족관, 활어 차량 등과 같은 보관시설에 수산물이 원산지별 구분 보관 여부도 확인한다.
 
시는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장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혼동·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효열 보령 부시장.(사진제공=보령시청)
고효열 보령 부시장.(사진제공=보령시청)

고효열 부시장은 “가을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및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과 지역축제의 농특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명절맞이 성수품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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