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해 확정

공주시청 전경.(사진제공=공주시청)
공주시청 전경.(사진제공=공주시청)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는 최근 공주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시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2023년도 공주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6%인 1,31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인 1만510원보다 420원, 3.9%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적용 대상과 결정액은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생활임금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주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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