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구 5996필지 1.76㎢… 재산권 보호·경제 활성화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형도.(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8개 지구 5996필지 1.76㎢를 21일부터 전부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자치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해 결정하게 됐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5개 자치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의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이 미미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이 보이지 않고 이미 지구 내 조합설립 등으로 향후 투기 가능성이 낮아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조짐 성향이 있을 시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를 계기로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되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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