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사진제공=태안군청)

충남 태안군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풍수해보험'의 단체가입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홍수 등 각종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총 52.5%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단체가입 시(동산 포함 단독.공동 주택)에는 자부담의 1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의 비중에 따라 복구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상받게 된다.

가입신청은 가입동의서 및 증빙자료(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지참해 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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