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재해 20% 감소 목표 달성한다

보령고용노동지청 전경과 한흥수 지청장.(사진제공= 보령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9일 2017년 사망재해 20% 감소목표로 하는‘사망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 조사대상 사망재해가 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 들어 사망자 4명이 여러 업종(대·소규모)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건설업, 사망 2명), (제조업, 사망 1명), (축산업, 사망 1명)하는 등 7월 연이은 사망사고에 편승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할 경우 올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이에 특별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령지청은 산재 예방을 위해 142개 사업장(현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법 위반 발생한 10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 등 강력히 대응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사법조치 44건, 행정조치 과태료 2억 1000만원, 전면 작업 중지 명령 3건, 부분 작업 중지명령 23건, 안전진단명령 3건 등이다.

이밖에 신규착공 건설현장, 밀폐공간보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7회), 안전 캠페인 실시(6회), 고위험 밀착관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 간담회(7회) 등 산재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해왔다.

다만 넓은 관할 지역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가시켰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 강화 외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7월중 발생한 사망사고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본안전수칙 미 준수에 따른 사고로 충분히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이어져 더욱 안타깝다”며 “앞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사업장 스스로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도록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다만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해 자율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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