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엔방송,스타트 뉴스 대표

대한민국은 대통령, 총선, 지방선거, 농‧수‧축‧협조합장 등 4대 선거가 주기적으로 치뤄지고 있다.

선거때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바람에 유권자들은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 어렵다.

해서 유권자들은 매스컴을 통해 후보자들의 경력과 전과 기록 등 자질을 검증한다. 여기서 언론과 후보자 간 마찰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정당이 검증해 공천한 후보가 비리 등 여러가지 혐의로 공천이 박탈되는 사건을 종종 봤다. 그만큼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며 불체포 등 200여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권력을 갖고 있다. 삼권분립 중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뜻은 단순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수백명이 후보로 나서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들을 잘 모를 수도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더더욱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고 그들의 인간 됨됨이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언론은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들을 검증 보도하고 있다.

그 언론보도도 언론사마다 정당이나 인물 등 지지 성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유권자는 언론보도만 믿고 후보자를 선택했다가는 낭패를 볼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는 참고만 하고 세밀한 부분은 유권자가 스스로 철저히 

대한민국은 대통령, 총선, 지방선거, 농‧수‧축‧협조합장 등 4대 선거가 주기적으로 치뤄지고 있다.

선거때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바람에 유권자들은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 어렵다.

해서 유권자들은 매스컴을 통해 후보자들의 경력과 전과 기록 등 자질을 검증한다. 여기서 언론과 후보자 간 마찰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정당이 검증해 공천한 후보가 비리 등 여러가지 혐의로 공천이 박탈되는 사건을 종종 봤다. 그만큼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며 불체포 등 200여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권력을 갖고 있다. 삼권분립 중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뜻은 단순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수백명이 후보로 나서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들을 잘 모를 수도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더더욱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고 그들의 인간 됨됨이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언론은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들을 검증 보도하고 있다.

그 언론보도도 언론사마다 정당이나 인물 등 지지 성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유권자는 언론보도만 믿고 후보자를 선택했다가는 낭패를 볼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는 참고만 하고 세밀한 부분은 유권자가 스스로 철저히 분석해 양질의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론이 길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지금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필자는 최근 모당 A 후보에 대해 에스티엔방송 탐사보도 하이라이트 뉴스을 통해 '행정실태 진실'이라는 주제로 방영한 바 있다. 그러자 이 방영에 대해 A 후보는 지역 기자들에게 필자가 “공직선거법상 자신을 비방해 고소했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서 필자는 공직선거법이 우선인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지 많은 생각을 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주권을 최 우선으로 한다.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신뢰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알권리인 것이다.

우리 헌법도 알 권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알권리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식한다. 판례를 보면 알권리를 표현의자유(헌법제21조)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 내포 속에는 표현하는 자의 자유를 내포할뿐 아니라, 표현 상대방의 정보수령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필자를 고소한 A후보는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물론 공직선거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주권시대에 국민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매우 중요하다.

A후보자는 당당하다면 필자의 보도내용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맞다.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하고 올바른 투표를 할 것이다. A후보자는 고소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에 필자가 굴복해서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필자는 A후보의 검찰고소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는 필자에게 주어진 언론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