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

법정서 나와 황급히 자리를 뜨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사진=김형태기자)
법정서 나와 황급히 자리를 뜨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사진=김형태기자)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아산시 제6선거구)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3호 법정서 열린 재판에서 지민규 의원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화단에 설치된 휀스를 충돌 후 도주했다는 것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민규 도의원은 2023년 10월 24일 새벽 승용차를 운전해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경찰이 지민규 도의원을 붙잡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을 여러 건 위반했다.

지민규 도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다만 경찰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으로 충돌해 파손된 물품들을 수리한 점, 사고 차량을 매도한 점, 사건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민규 도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도의회 의원에 당선됐으나, 사고를 일으킨 후 탈당했으며,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충남도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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