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의장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만전"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홍성군의회)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홍성군의회)

충남 홍성군의회가 21일 제302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8410억 원에서 2.4%가 증가한 8616억 원으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2.2억 원으로, 경제정책과 홍성상설시장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 예산을 삭감했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단체나 법인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각 위원회별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선균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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