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소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박성민기자)
내포신도시 소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박성민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충남지역 5곳에선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29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당진시 3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청양군 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실시된다.

당진시 3선거구는 국민의힘 최창용 전 의원이, 청양군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것이다.

최창용 의원은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명숙 의원은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기초의원의 경우 천안시 아선거구와 부여군 가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김미화 전 시의원과 같은 당 고(故) 박상우 전 군의원이 각각 1월과 지난해 8월 사직함에 따른 것이다.

또 부여군 다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송복섭 전 군의원이 1월 당선무효형을 받음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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