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3월부터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위 사진은 지난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동)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이다.(사진=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3월부터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위 사진은 지난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동)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이다.(사진=이기종 기자)

[에이티엔뉴스=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3월부터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종시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사고 예방 ▲주차관리 강화 ▲시민 불편 해소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사고와 민원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종시의회가 공유 PM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세종시의회에서 이뤄진 결의안 촉구는 지난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동)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서 비롯됐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총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가 시행하는 세부사안을 보면 먼저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유 PM의 최고속도가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전격 하향 조정된다.

또 공유 PM의 무단 방치,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 PM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주차금지구역 등에 방치된 공유 PM은 시가 개설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대여업체는 실시간으로 이동 조치한다.

이외에도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경찰청은 전담 자전거 순찰팀(7명)을 운영해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학교 인근의 불법 운행을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민관 합의를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가 올바른 공유PM 이용 문화를 선도하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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