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22일까지 청양에 주소 둔 1998년과 1988년생 대상

청양군 청년수당 포스터.(사진=청양군청)
청양군 청년수당 포스터.(사진=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1998년생)와 35세(1988년생) 청년으로 지급액은 1인당 60만 원이다.

지급 방법은 상반기 30만 원과 하반기 30만 원을 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거주 요건은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기간이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군은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연말까지 상시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도 받는다.

군은 청년수당 이외에도 청년 취업 지원 수당,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공유 주택(셰어하우스), 창업 공간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호 규모의 공유 주택(2025년 예정)과 청년 창업 복합공간(2026년 예정)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의 많은 청년이 신청 접수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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