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장면.(사진= 서천군청)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장면.(사진=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은 지난 1일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차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하연 전문강사가 ‘공공조직 내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쳐 큰 호응과 관심을 얻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꾼 판결-‘성인지 감수성’ ▲최신 성범죄(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사건 사례 분석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가정폭력의 이해와 예방 등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정책과장을 총괄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고충상담창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는 매년 1시간씩 의무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서천군은 오는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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