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엔뉴스=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시행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 원만한 합의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가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50대 50 분담안을 받아들이고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세종시 지역 우수농산물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간의 합의한 내용은 올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750억 원이며 이 중에서 ▲식품비와 추가지원금은 총 452억 원으로 식품비(408억 원)는 양 기관이 204억 원씩 분담하고 추가지원금은 세종시에서 44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또 이외에 ▲운영비와 인건비(298억원) 등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를 통해 ▲전년 대비 무상급식 식재료 단가를 전국 상위 수준으로 인상했고 ▲세종산 우수농산물 추가지원금 신설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 세종산 과일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본지는 세종시청(로컬푸드과)과 세종시교육청(교육복지과)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쟁점사항과 예산 증가분을 확인했다.
양 기관 대상으로 한 본지의 취재결과에 의하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은 기존에 420여억 원과 188여억 원을 계획했고 이번에 극적인 합의를 이룬 세종시 지역농산물 구입비 신설(세종시청 부담, 44억 원)과 운영비(세종시교육청 부담, 35억 원) 등을 포함해 향후 세종시의회에서 이뤄지는 추경예산 심의에 각각 502억 원(약 82억 원 증가)과 248억 원(약 60억 원 증가)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무상급식 합의는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였으며 학생에게는 전국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됐다” 며 “무상급식 식품비가 풍성한 학교급식 식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발전연구회, 학교급식한마당 등 다양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합의로 우리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