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6.1지선서 낙선된 경쟁 후보자 등 촉각

천안시의회 전경과 장혁 의원 의정활동 모습.(사진제공=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캡처본)
천안시의회 전경과 장혁 의원 의정활동 모습.(사진제공=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캡처본)

충남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허위 청구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제작비 약 111만 원을 기획 도안료 위조 등 방법으로 약 19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 취지를 훼손한 정치자금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강경대응을 취하고 있다.

선거비용 허위 청구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고발은 장혁 의원 본인과 당시 선거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한 회계책임자 두 사람이다. 

장혁 천안시의원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 라선거구(불당동)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건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그리고 6.1지방선거에서 불당동에 출마했으나 낙선된 후보자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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