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과 대상 행정사무감사 진행…“감사 인지하지 못해 죄송”

김영진 예산군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이 집행부가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꾸짖었다.(사진제공=예산군의회)
김영진 예산군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이 집행부가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꾸짖었다.(사진제공=예산군의회)

김영진 예산군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이 집행부가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꾸짖었다.

김 의원은 21일 오후 군청 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뒤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다. 경제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 있냐”고 말문을 열었다.

박문수 경제과장은 “저희는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위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감사를 진행했는지 되물었다.

박 과장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민간위탁 지도점검은 매년 분기별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도점검과 감사는 다른 것인지 묻자 박 과장은 “성격은 조금 비슷하다. 지도점검에 회계 처리라든지 예산 집행내역, 지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감사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과에서 제출하신 지도점검 결과는 대부분 점검에 따른 설비 교체로 보여진다”며 “경제과는 두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아울러 “경제과 위탁사업을 보면 대부분 폐수처리 환경과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사항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고 복원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감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감사를 추진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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