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e직접 플랫폼에 청구, 1만2016명 서명 시 발의…2023년 2월 25일까지

충남인권 기본 조례 폐지 주민 청구안.(사진=주민e직접 플랫폼 캡처)
충남인권 기본 조례 폐지 주민 청구안.(사진=주민e직접 플랫폼 캡처)

충남인권 기본 조례와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는 주민 조례안이 청구됐다. 이 조례안에 1만2016명이 서명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26일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에 따르면 천안에 거주하는 안 모씨는 충남인권 기본 조례와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충남인권 기본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다”며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껄끄러워했다는 인상을 준다”고도 했다.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청구안.(사진=주민e직접 플랫폼 캡처)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청구안.(사진=주민e직접 플랫폼 캡처)

안 모씨는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선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 조례안”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주민 발의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된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16명이다.

도의회는 서명 완료 후 청구인이 명부를 제출하면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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