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원장회의서 중대재해 용역 추진 관련 보고 청취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문제점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할 것”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설익은 법이다.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길영식 경제실장의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추진’ 관련 보고를 듣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 용역할 때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도지사 명의로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토교통부와 노동부 등에 이 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해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게 충남이 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각 기관별로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위험성 평가 등의 매뉴얼이 미흡하다”며 “충분하게 준비작업을 거친 뒤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야 한다. 용역한다고 했는데 빨리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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