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 현장 등 집중감시와 단속으로 대기환경 개선

건설현장 단속 모습.(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는 최근 잦아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봄철을 맞아 대규모 건설 현장 및 상습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사경, 환경관련부서, 충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8일부터 26까지 3주간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천안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 예정”이라며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시 및 단속 통해 대기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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