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2021년 국제 지재권(IP) 분쟁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에이티엔뉴스=이현식 기자

"우수한 특허기술, 상표 보호를 통해 관내 지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2021년 국제 지재권(IP) 분쟁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식재산(IP)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가리키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예정) 품목에 대한 국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특허청 협업지원의 총 4억 원 규모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예정) 품목에 대한 특허 분쟁·예방 대응을 위해,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특허검토 등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전략을 기업이 직접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표와 디자인 부문까지 확장하여 해외 현지화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소지를 검토하여 회피전략을 제공하고, 상표 브로커의 무단 권리선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전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3월 22일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기업은 사업성, 활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대전시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특허기술, 상표 등 보호를 통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업무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대전테크노파크(042-251-2891),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9) 또는 대전시 기반산업과(042-270-0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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