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증거물 없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만 적용

사각링에 갇혀 서로 물고 있는 피플테리어들.(사진=한국네트워크뉴스 제공)

충남 아산시에서 불법 투견 도박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농가 중에 변두리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투견장에서 도박을 하던 도박 참여자들 9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투견장 운영자 A씨를 추정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소재 한 비닐하우스에 철재 사각 투견장을 마련해 피플테리어 등을 링에 밀어 넣어 서로 물어뜯는 등 피를 흘리며 싸우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오후 8시쯤 개 짖는 소리가 심하게 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등 투견장이 운영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또 현장을 급습했을 때 투견장 운영자 A씨와 도박 참여자 등 약 15명이 있었으나 운영자 A씨 등 6명은 도주하고 9명만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9명 중에 6명은 조사를 마쳤고 남은 3명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이들 9명이 도박에 참여했다는 증거물이 없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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