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출연연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해 출연연구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필모 의원실

[ATN뉴스=이기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출연연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입장을 21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출연연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에서 올해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거나 지급한 연구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이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올해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는 5개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증가한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는 지난해 총 9억6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1억6100만원이 늘어난 11억2300만원의 성과급 계획을 해 전년 대비 116.7% 수준 증가한 것이다.

또 나머지 연구원은 한국전기연구원 50.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8.0%, 재료연구소 39.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99% 수준이고 금액적으로 높은 출연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23억원 규모)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매년 성과급을 지급한 출연연은 결산 잉여급을 성과급에 포함시켰고 반면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은 출연연은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초과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결산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출연연구기관은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만큼 과학기술연구회 등의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출연연에 따라 결산잉여금 등을 성과급에 포함시키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등의 들쑥날쑥한 상황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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