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공회전제한구역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사진제공=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18일부터 19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해 하절기 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제한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 장소와 방식은 공회전제한구역인 삼거리공원인근에서 운행 중 차량을 정차시킨 후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검사하는 방식(정차식)으로 이뤄진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한 후 개선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개선명령 미 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회전 제한구역 단속은 2인 1조로 2개 반으로 편성했고 단속대상은 공회전 제한 지역인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정차 중인 공회전 차량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단속되는 차량은 1회 현장계도 후 2차 5분 이상 공회전 지속 시 5만원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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