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약정 물량에 따라 월 20∼200만원 급여

충남 예산군, ‘농업인월급제’ 시행 첫 월급 지급

예산군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한 농업인월급제 사업으로 20일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란 벼와 콩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이 농가부채의 원인이 됨에 따라 소득공백 기간에 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19일 농협중앙회 군지부를 비롯한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특히 올해는 기존 벼에 한정한 작물을 콩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심사 등을 거쳐 26농가를 월급제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 농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급여가 지급된다.

농가는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을 수확기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하고, 선 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지원한다.

쌀전업농 박문신 사무국장은 “자금여력이 달리는 농번기에 첫 월급을 받게 돼 회원들이 큰 부담을 덜었다”며 “벼 재배 농가들의 계획적인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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