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미신고, 방지시설 미설치 등 고발 및 조업정지
석유제조업, 세탁시설, 자동차 제조업 등 신고대상 추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 공지사항.(사진제공=천안시청 홈페이지 캡처)

충남 천안시는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이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미세먼지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관리강화 위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천안시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추가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세탁시설, 유기용제와 페인트 제조업, 선박과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신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신고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22년 4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될 수 있다.

바뀐 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cheonan.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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