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지역사회 감염차단 총력

군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실태의 불시점검을 이어간다.(사진제공=예산군청)

예산군이 10일부터 12일까지(3일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41명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나 단 한사람도 위반사실이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허가 전 자가격리앱 의무 설치 와 전담공무원 일대일 매칭을 통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발현 유무를 매일 2회 점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무단이탈자 발생사례가 급증하자 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자가격리자 합동점검팀(군 안전관리과, 보건소, 경찰서)을 구성해 집중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따라서 군이 3일 동안 불시에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국자 모두가 무단이탈 없이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처벌기준을 전담공무원이 안내하며, 앞으로 유입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순찰강화와 수시점검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군민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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