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유권자, 제보까지···선거차량,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번호판 가린 행위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왼쪽), 트렁크 열고 판넬 홍보한 선거법위반 해당(오른쪽) 차량들.(사진제공=아산시민제보)

충남 아산시 ‘갑’선거구 복기왕 후보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정황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사 (복기왕 선거법위반 의혹 문건 유출) 참조]

지난 8일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문건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갑지역(후보자 복기왕) 후보는 식사 중간에 참석 및 A4 용지에 이명수 의원 비방’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비공개 요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참관인 등 지역주민 20여명에게 33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해 적발된 사례’ 등이 기록돼 있다. 

해당 문건에는 ‘본 사건은 충남도 선관위 결정에 의해 판단될 사례로서 사건이 확대될 경우 당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임’ 등과 같이 분석 내용도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11일 오후에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복기왕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측에서 번호판을 가린 채 선거운동을 벌인다며 현행법 위반 아니냐는 의견으로 사진을 첨부해 왔다.

또 도로 한쪽에서 선거차량 트렁크 열고 홍보물을 노출 시킨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사진도 제보됐다.

왼쪽부터 아산시청, 복기왕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파악 문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고, 뒤 트렁크를 열고 홍보물을 게재한 행위는 최근 적발돼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벽보나 공보만 대당 5매 이내씩 부착해서 다니는 것까지 허용된다. 이(사진)처럼 (트렁크)열어 놓고 판넬을 세워 홍보하는 건 안 돼 10일 적발 시 시정조치를 내렸다”면서 “이외 번호판을 가린 행위 등은 선거법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0~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년 이내 적발 건수 기준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 등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자 시민들 지적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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