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 세종 충북과 대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환경부는 26일 06~21시 충청권과 대구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사진=기상청)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충남 세종 충북과 대구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날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세종 충북은 25일에 이어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기상청은 전날까지 축적된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4개 시도는 25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과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9개)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과 살수차 운영 및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남 충북 대구 소재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9개 대형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30개 전체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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