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30일까지 수능 마친 청소년 탈선 예방 위해

대전 중구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 DB

대전 중구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의 탈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식품접객업소 특별위생점검을 한다.
 
  그 동안의 긴장감과 스트레스에서 해소된 수험생이 음주 등 탈선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주방, 호프집 등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대전 중구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2개 반을 편성해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업소는 관계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청소년으로 의심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탈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중구는 10월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485곳을 점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37개 업소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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