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에이티엔뉴스DB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명목으로 공가(公暇)를 받은 후 실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충남도교육청 공무원 부적정 공가 사용이 12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된 125건 중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공가를 부정사용한 공무원들도 19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일 의원(공주1)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부적정 공가 사용 처분 현황’(2014~2018년)에 따르면 16개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129명이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여 16명, 천안 14명, 공주 및 청양 12명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가 신청 전 미리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공가를 받고 개인적인 일을 보내는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가운데 일부 직원은 공가를 신청하고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내고 부정하게 챙긴 연가보상비는 1047만 원에 달했다.

김동일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건강검진을 받은 건지 출장을 쓰고 무단으로 받은지 어떻게 아느냐”며"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제출한 후 개인목적으로 사용했는지와 피치못할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했을 때 공가를 연가로 대체했는지 여부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간 신뢰의 문제"라며"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건강공단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으로 부적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며"일선 학교에 안내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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