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전경.(사진제공=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11월 한 달 간 군내 식품접객업소 등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버스터미널, 등산로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점의 경우 ▲조리장, 판매장 등의 위생관리 ▲식품의 보관방법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사용 및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남은 음식물 재사용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이고,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 침구 등의 청결상태 ▲환기 및 조명 상태 ▲시설, 설비기준 준수 상태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한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에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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