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입전 위해성 평가 실시후 수입 승인 여부 결정

환경부는 나일농어 등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31일 고시할 계획이다.(사진=네이버)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나일농어 등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31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여기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 153종 1속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돼있다.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IUCN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있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 표본 등을 최초 수입 승인 신청시 해당 종에 대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평가를 받고 이후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유역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료제출과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호중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해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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