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지역업체 낙찰 기회 확대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우대, 최고 6점까지 가점부여 가능

대전시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선치영 기자

대전시가 청소·시설물경비 등 일반용역의 지역 업체 수주율 높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공부분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그대로 적용해 사실상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업체들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시와 자치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청소·시설물관리·경비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일반용역 등의 4개 분야로 용역수행 적격심사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전시는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5점,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도 최고 6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가 공공구매에 유리하게 낙찰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사업은 이행실적 평가를 제외함으로써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기술 및 학술연구용역의 발주금액 규모가 전국 입찰에 해당할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도급할 때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제언 대전시 회계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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