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만8098대 오는 30일까지 부담금 납부해야…대기환경 개선 등에 사용

천안시청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충남 천안시는 올해 하반기 경유차량 4만8098대 소유자에게 21억9616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또 차량 이전,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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