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대전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환경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심사에서 채계순 의원은“체계적인 환경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해 환경전문가를 양성하고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해 전국 제일의 환경교육도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티엔뉴스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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