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갖고 "최근 6년간 물가상승율 1.2%·운영기간 40년 없었다" 주장

서부내륙고속도로 반대대책위원회가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 해명자료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 박성민기자

국토교통부의 서부내륙고속도로 각종 의혹 해명자료와 관련, 서부내륙고속도로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거짓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본보 6월 24일 자 보도 참고)
 
대책위는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0일에 국토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법하게 추진 중’ 해명자료를 냈다”며 “우리(대책위)는 국토부의 답변이 거짓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총사업비를 불변가격(기준 2013년 9월 1일) 2조 6694억 원에서 연평균 물가상승율(3.0%)를 적용한 경상가격(기준 2032년) 3조 7222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로 평균 1.2%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 3조 7222억 원은 터무니없이 부풀린 가격이라는 것.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운영기간이 40년인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범위가 비록 최장 50년이지만 이는 단순히 합법적인 근거일 뿐 지금까지 실제로 40년 이상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 운영기간 40년도 누가 보아도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어 "국토부가 예산 수식만 공개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다. 부풀려진 금액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라며 "재심의를 받으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만 40년으로 허가해줬는지에 대해 해명하고 물가상승률 3%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예측기관 공개 포함)를 공개하라”면서 “불변가격에서 경상가격 환산 상세 계산방법(연도별 금액 포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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