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요청

세종시가 장군면 파리떼 사건을 경찰과 민생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방역을 실시하는 모습.(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는 최근 발생한 장군면 파리떼 사건과 관련 경찰과 민생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장군면 파리떼 사태에 대해 원인이 농장에 살표된 액체 상태의 음식물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지난 8일엔 세종경찰서 11일엔 민생사법경찰에 각각 수사를 요청했다.

장군면 산학리 밤농장에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음식물류 372톤이 살포돼 파리가 대량 번식하면서 인근 마을에 번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 수사에 따라 농장에 살포된 음식물류가 폐기물인지 비료인지 여부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파리떼 사태 해결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해당 농장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해당 농장의 토양 시료에 대해 전문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비가 온 후 다시 파리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파리떼가 다시 발생할 징후가 보이면 즉시 방역을 재개할 계획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시는 우선 장군면 산학리 현장의 파리떼 대량 번식 원인을 규명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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