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로고(사진출처=네이버 이미지캡쳐)

충남 금산군 나 선거구 선출직 의원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을 주민소환 하려는 이유로 금산군 가 선거구 주민 A씨의 청구가 대표자 결격사유로 주민소환의 절차인 서명서 교부 및 예산교부신청이 중단됐다.

 

이는 선관위가 법적 검토를 하면서 10여 가지의 자격여건 중 신청 말일자 기준 2018년 12월31일 해당 선거구(나 선거구)에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산군의회 의장이라는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구를 떠나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서명부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차후 나 선거구의 다른 신청자가 신청을 한다면 신청 대표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서명부 교부 및 1차 예산교부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환은 청구대표자가 선관위에 신청하면 7일이내 결정을 해야 하며, 청구대표자가 지정한 청구수임자만이 주민소환을 원하는 해당 거주 시민에게 60일 이내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인 수의 20%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 가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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