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서, 5개월 만에 도주한 운전자와 동승자 음주운전 등 혐의 적용 송치

대전둔산경찰서 전경./에이티엔뉴스 DB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종범)는 지난 1월 26일 오전 0시 50분쯤 둔산지하차도에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동승자 B씨와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
 
동승자 B씨는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은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해 당시 마셨던 술의 알콜농도 및 음주량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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