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25일 0시 시행, 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8%

대전지방경찰청이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25일 0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에이티엔뉴스 DB

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 0시를 기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했다.
 
대전지역 교통경찰관 53명이 투입돼 서구 갈마동 갈마육교 앞 노상 등 유흥가 주변 및 시내전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대전지역 첫 음주단속은 25일 0시 27분 0.049%로 면허정지, 7분 후인 0시 34분에는 0.08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단속됐다.
 
이날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정지 6건, 운전면허취소 6건 등 총 12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행정처분 수치가 변경된 사람은 총 3명으로 24일 27분 전에 단속 됐다면 훈방대상자에서 정지대상이 된 1명(0.049%), 정지대상자에서 취소대상자가 2명(0.081%) 이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25일 0시부터 윤창호법 시행되는 첫날로 단속을 한다고 홍보가 돼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두 달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예정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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