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래쉬 속눈썹 시술사진./에이티엔뉴스DB
대전광역시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선치영 기자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2분쯤 "대전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한 시민 신고가 시 감사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대전시 관계자가 수유실에 가 확인해보니 대전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미용사로부터 근무시간에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있었다.
 
현장을 확인한 대전시는 A씨가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A씨가 이번뿐 아니라 전에도 시청서 불법 시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도 불법 시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시는 불법 시술 미용사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대전시는 A씨에게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한 미용사는 미용사 면허 소지자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신고한 영업장에서만 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불법 시술 미용사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 시술을 받은 A씨에 대한 형사처분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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